구분 | FBAR | FATC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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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자 |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 183일 이상 미국거주자 파트너쉽 대상 개인이 지배권을 가진 법인 |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183일 이상 미국거주자 | |||||||||||||||||||||||||
보고대상 | 보유하고 있는 총 금융계좌의 일중잔고가 일시라도 $10,000 초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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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접수 | U.S. Treasury (미국재무부) Fin CENs BSA E-Filing Syetem 이용 |
IRS (미국 국세청) | |||||||||||||||||||||||||
보고시기 | 4월 15일 <6개월 연장가능> |
4월 15일 | |||||||||||||||||||||||||
제재조치 | 고의가 아닌경우: $10,000이내 고의성 있다면: Max (%100,000, 금융계좌잔고 50%) |
1) 미신고시 $10,000 벌금부과 2) IRS 통보후에는 매달 $10,000씩 가산후 최대 $50,000 까지 부과 3) 과소 신고시 40% 가산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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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대상 구분 | 국내 은행 계좌 미국 한국지점 계좌 모두 보고 대상 한국계은행 미국지점 계좌 제외 |
국내 한국계 금융계좌만 보고 대상 외국주식 및 외국 파트너쉽지분 보고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