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8T 받았을때 세무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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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 17-05-28 14:17
조회 : 14,2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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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공제를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로 부터 1098-T 양식을 받는 것입니다. 1098-T양식은 학교에 등록된 학생의 집주소로 보내지는 데 외국인학생, 보통 F-1비자로 있는 학생들에게는 이 양식이 보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F-1학생은 세법상 비거주자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 비용공제의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이 양식을 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F-1비자를 가지고 있어도 미국에 5년이상 거주하였거나 부모님이 미국 거주자인 경우 학교에 요청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1098-T 양식에 몇가지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Box 1 - 한 해동안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학비로 받은 금액 Box 2 - 한 해동안 학교에서 학생에게 청구한 금액 Box 5 - 한 해동안 학교에서 학생에게 장학금등으로 지급한 금액 Box 8 - 한 해동안 학생이 학교에서 Full-time을 포함하여 Half-time이상의 학생인지의 여부 Box 9 - 석사과정의 학생인지의 여부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Box 1 이나 Box 2 중 하나를 택하여 금액을 보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산의 용이함으로 인해 Box 2에 금액을 적습니다. 세금보고시에는 Box 1이든 2든 (두곳 모두에 적혀 있기는 않으므로) 적혀 있는 금액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때 문제가 생길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 한 납세자가 2011년12월에 청구된 금액을 2012년 1월에 납부를 했다면 2011년 세금보고시에 비용공제를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2012년 세금보고에는 비록 그 해에 돈을 냈지만 그 이전해에 벌써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2012년에는 비용공제가 불가능합니다.
Box 5에도 금액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Box 2에서 Box 5를 차감해서 남은 금액을 세금보고에 비용으로 공제합니다. 만약 Box 5가 Box 2보다 큰 경우 공제할 비용이 없게 됩니다. 이 말은 청구된 금액보다 장학금으로 받은 것이 더 크므로 장학금으로 학비를 충당하고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드릴 말씀은 모든 장학금이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장학금에는 세금이 없는데 만약 기숙사비나 식비까지 제공되었다면 그 부분은 과세소득에 포함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많이들 들어 보셨겠지만 학비공제에도 종류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American Opportunity Credit고 다른 하나는 Life Time Learning Credit 입니다. 첫번째 Credit의 공제금액이 훨씬 큽니다만 이때 만족시켜줘야 하는 것중의 하나가 Box 8에 있는 Half-time 학생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Box 9이 첵크되어 있으면 첫번째 Credit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Life Time Leaning Credit은 이것들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쉽게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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