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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2-S란 무엇인가요?
    관리자
    작성일 : 17-04-26 17:50  조회 : 24,519회 

    미국세청 IRS Form 1042-S 설명

    영주권자의 경우 세금징수에 있어서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만, 그린카드가 없는 비영주권자의 경우 다른조건의 세금을 적용받는다. 비영주권자 또한 소득에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과 관련된 폼이 미국 국세청의 1042-S 폼이며. 앱 개발자들의 경우 애플이나 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스토어에서 앱판매 수익이 발생하여 해당 수익을 소득으로 지급받은경우 1042-S 폼을 받게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1042-S 폼이란?

    미국 영주권이 없는(non-resident) 외국인 노동자나 학생이 미국에서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길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세(withholding tax)를 징수하게된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withholding agent)가 비영주권의 소득자에게 돈을 지급할때 1042-S 폼을 이용하여 IRS(Internal Revenue Service, 미국 국세청)에 신고를 한 후, 이러한 원천징수 내역을 알려주기위하여 해당 신고에 대한 사본(copy)을 소득자에게 발송하게 된다.

    아래는 1042-S 폼안에 설명되어있는 내용이다.

    Generally, every nonresident alien individual, nonresident alien fiduciary, and foreign corporation with United States income, including income that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the conduct of a trade or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must file a United States income tax return. However, no return is required to be filed by a nonresident alien individual, nonresident alien fiduciary, or foreign corporation if such person was not engaged in a trade or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at any time during the tax year and if the tax liability of such person was fully satisfied by the withholding of United States tax at the source.

    요약해보면,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소득이있는 모든 비영주권자 개인, 비영주권자의 자산신탁, 외국기업들은 미국 소득세 신고(income tax return)를 해야하지만, 해당 과세연도(tax year)에 소득이 없거나 원천세 징수를 통해 이미 납세의무(tax liability)를 다한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미국과 조세 협약(tax treaty)이 체결된 나라의 경우, 소득세법(income tax laws)보다 조세 협약이 우선1하게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Tax Treaty 21조 1항2 에 근거하여 공부/연구/트레이닝 등의 목적으로 미국에 와있는 Non-resident Aliens를 대상으로 연 소득 $2,000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2,000의 세금면제 혜택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이 원천징수 되지 않는다.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아래 테이블을 참조하면된다.3

    tax_table

    Microsoft 마켓플레이스 소프트웨어 판매 수익

    마이크로소프트(MS)에서 운영하는 윈도우 마켓플레이스의 경우 비영주권자가 미국이외의 국가기반의 개발자가 판매수익을 올리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있다4. 윈도우 스토어에 유료 어플리케이션을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W-8 폼을 미리 제출해야 하지만, 아래 설명과 같이 ITIN같은 납세자 번호 입력의무가 없어지면서 외국인 개발자의 앱 판매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있다.

     

     

    처리방법: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민법은 사람을 시민권자, 외국인 이렇게 구분하지만 세법은 거주자, 비거주자로 구분합니다.

    미국 세법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무조건 거주자, 기타 외국인은 비자 및 거주기간을 산정해 거주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원글님께서는 M-1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니 비거주자이십니다.

     

    한국에서는 은행에서 예치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될때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하고 예치해주지만

    미국은 이자 발생액 그대로 계좌에 예치됩니다.

    따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한국과 세금보고를 별도로 해야하는 미국의 제도차이로 인해 생기는 부분인데요

    미국 거주자는 세금을 내지 않으면 미국정부가 쫓아가서 자산을 몰수할 수 있지만 비거주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그냥 돈 안내고 버티더라도 비거주자에 대해서 미국정부는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거주자에 대한 이자, 배당금, 로열티 (portfolio income)는 mandatory withholding (올해 기준 30%)이 붙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에게 이자를 내줄경우 70%만 고객에게 지급하고 30%는 은행이 알아서 정부에 납세하게 되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인데요

    모든 국가들이 비거주자에 대한 passive income에 wihttholding을 두게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수익이 작아져서 투자를 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 나라들이 이중과세방지조약 등을 통해 상대국 거주자에 대해 withholding을 없애거나 세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님의 1042-S를 보시면 exemption code라고 나와있고 그 옆에 02라고 쓰여 있을겁니다.

    한국은 미국과 이중과세방지조약을 통해 한국 거주자의 미국 이자수익은 미국에서 원천징수 제외대상입니다.

    따라서 미국 세금보고에는 포함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