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시즌이 되면 세금보고를 위해 관련서류들을 모아 오시는데 자녀 이름으로온 W-2가 있을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여름방학때 파트타임 일을 해서 1월말쯤 일한 회사에서 W-2를 보내왔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온 금액도 부모 소득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건지, 이것 때문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더이상 넣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때 W-2상의 소득금액 (box1의 Wages, tips, other compensation)이 $5,800 이상이면 자녀이름으로 따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5,800 미만일 경우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5,800 이상일 경우는 반드시 자녀이름으로 따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부모의 세금보고서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부모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자녀 W-2금액을 추가시키지 않고) 세금보고를 하면되고 자녀가 W-2를 받아오지 않았던 때와 차이가 없이 (즉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똑같이 세금보고를 하면 됩니다. 단, 이번에 따로하는 자녀이름의 세금보고 양식 (Form 1040) 은 첫장의 항목 6a를 체크해선 안됩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켜 인적공제를 하였기 때문에 자녀는 자기자신에 대한 인적공제를 해선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인적공제란 2011년 세금보고 기준으로 1인당 $3,700씩 소득공제를 해주는 걸 말합니다. 즉, 4인가족의 경우는 $3,700 X 4 = $14,800 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5,800 미만일 경우: 이때도 부모의 세금보고서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역시 자녀의 W-2금액을 추가시키지 않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어 보고합니다.) 자녀가 받아온 W-2에 대해서 자녀이름으로 따로 세금보고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W-2의 경우는 세금을 이미 공제하였기 때문에 연방소득세나 주/시 소득세를 공제하였다면 이금액 만큼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W-2 상의 연방소득세 (box 2: Federal income tax withheld) 와 주소득세 (box 17: State income tax), 시소득세 (box 19: Local income tax)를 환급 받기 위해선 따로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이때, 사회보장세 (box 4: social security tax withheld), 메디케어세 (box 6: Medicare tax withheld), 기타 box 12번과 box 14번의 세금들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즉, 자녀가 받아온 W-2를 보았을때 소득금액이 $5,800 미만일 경우 연방소득세와 주/시 소득세 공제한 금액이 적어서 자녀이름으로 따로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자녀의 W-2는 그냥 무시하면 되고, 연방/주/시 소득세 공제금액이 커 환급을 받기위해 따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는 위의 $5,800 이상일 경우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