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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오바마케어 벌금에 대하여
    관리자
    작성일 : 17-02-09 18:24  조회 : 13,771회 
    오바마 케어 법안은  2010년 3월에 통과 되었고  Affordable Care Act (ACA)라고 불리운다. 이 법안은 2014년 1월 1일 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전국민의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의료보험 개혁이다. 
    각자의 소득에 따라 정부에서 의료보험 가입 보조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저소득 층도 부담없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Health Benefit Exchange (HIX)를 통해 의료보험 플랜을 제공함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저렴한 의료보험 혜택을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을 위한 등록은11월 1일부터 시작하여 내년 1월 31일까지이다.

    ObamaCare의 장점을 몇 가지로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시민권자나 합법적인 거주자는 누구나 나이, 건강상태나 성별에 관계없이 건강보험을 가입할수 있다 △ 수입이 적은 사람들은 연방정부에서 보험료를 보조를 받을 수 있다 △ 26살까지의 젊은이들은 부모들 보험에 자녀로 가입할 수 있다 △ 이전에는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만 19세에서 25세까지의 부양 자녀들에게 부모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 25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금까지의 시중에서 살 수 있던 개인 건강보다는 혜택이 커서 임신보험혜택, 정신과 치료혜택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평생 한도액이 없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지불해야 하며, 2014년부터 벌금은 매년 더욱 상향 조정되었다. △ 개인에 대한 벌금: 2015년에는 $325.00이나 연소득의 2%중 많은 금액을, 2016년과 그 후에는 $695.00 또는 연소득의 2.5% 중 더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내도록 했으며 개인당 벌금의 상한선은 $2,085.00이다. 18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 어른 1/2금액인 $347.50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 가족에 대한 벌금: 만일 가족당 오바마 케어에서 요구하는 합당한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2015년에는 $975.00을 물어야 하고, 2016년 이후에는 가족당 $2,085.00과 가계소득의 2.5%중에서 더 많은 금액을 벌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오바마케어에는 4가지의 다른 등급의 보험 플랜이 제공되는데, 그것은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 등이며 그 중에서 실버플랜이 기본 플랜이다.
    △ 가장 등급이 높은 플래티넘 플랜은 기본적인 본인 부담금(Deductible)이 면제되며 기본진료 때 25달러, 특수진료시 50달러의 코페이를 지불해야 한다 △ 골드 플랜은 플래티넘 플랜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며 기본진료 시 45달러, 특수진료 때 65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 실버 플랜은 2,000달러의 기본적인 의료 본인 부담금(Deductible)이 적용되지만 이외 모든 보험혜택은 골드 플랜과 동일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브론즈 플랜은 위의 3가지 플랜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른다. 브론즈 플랜은 6,000달러의 기본적인 의료 및 제약에 관한 본인 부담금이 적용되며 1년에 3번 진료가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으며 기본진료 때 65달러, 방문 제약이 없는 특수진료 때에는 70달러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외 모든 보험혜택은 골드 및 실버 플랜과 동일하다.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서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데, △ Advanced Premium Tax Credit, or APTC이라고 불리는 이 혜택은 연방 빈곤소득 기준의 100%까지의 저소득층의 경우 메디케이드로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해주고, 연방 빈곤 소득 기준의 100%에서 400% 사이의 소득자들에게는 소득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지급해 줌으로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그러나 택사스주에서는 오바마케어를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주가 아니므로 메디케어 혜택없이 연방 빈곤 소득 기준의100%~400%를 다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보험회사들의 보험료는 지역별로 차이가 나겠지만 정부보조금 수혜 자격과 보조금액은 연방기준으로 정해진다.
    △ 다른 하나는Cost-Sharing Reductions, or CSR,이라고 불리는 혜택이다. 위에서 언급한  APTC가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줄여 주는 것이라면 CSR은 치료를 받은 후에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copay나 coinsurance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 비용절감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00%에서 250% 수준에 해당되어야 하며 실버플랜을 가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더 저렴한 비용을 위해 브론즈 플랜에 가입하면 APTC혜택은 가능하지만 CSR 혜택은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