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1. 개요
2000년생 여성이며 2019년 F비자로 미국 대학에 입학하여
2023년 졸업 후 OPT비자 취득, 현재 뉴욕에서 구직(파트 등)인
상황 임
2. 질문
1) 한미조세조약 21조에 따른 유학생 감면 5년 적용하여
19, 20, 21, 22, 23 면제(FORM1040NR)인가요?
2) 만약 위 1)과 같다면 24년도(183일 이후) 귀속분 부터
신고 햐여야 하는게 맞나요?
3) 위 2)의 경우 신고 기한은 2025년 4월이 맞는지요?
4) 위 1)의 기간 동안 FORM8843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범칙금은 없지만 추후 비자 연장, 각종 심사건에서
불이익이 올 수 있다고 확인되는데 그러한지요?
5) 위 4)와 관련하여 인식 시점으로 2023년것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19년것 부터 소급하여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6) 두 신고 외 다른 신고 등 해당 업무에 대하여 위탁하는
경우 위탁이 가능한지와 필요서류, 비용 등에 대하여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우엽
cjddhkeo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