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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이자소득 비과세 저축성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미국에서 과세신고 하여야 되나요?
    오리온
    작성일 : 18-11-12 13:58  조회 : 8,616회 

    질문과 같습니다.

     

     

    미국 거주자가 한국에서 이자소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저축성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보험금을 수령시 한국에서는 비과세이므로 원천징수 없이 모두 수령하였는데요.

     

    미국 소득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한국에서 비과세를 인정하여 미국에서도 비과세를 적용받나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