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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한미 과세
    관리자
    작성일 : 19-05-13 17:33  조회 : 5,664회 
    한국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한미 과세 채널

     

    한미간의 국제조세거래 사항으로 미국의 거주자가 한국의 거주자로 부터 현금 또는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와 관련하여서 한미간의 과세채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아 보도록 하겠다. 

    원칙적으로 국제간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이해당사국간의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국의 세법의 적용을 받기전에 조세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게 되는데 한국과 미국간에 1976년 6월 4일에 체결되어 1979년 10월 20일부터 발효된 한미조세협약에서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 상황에 따라서 한국 또는 미국의 각각의 세법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증여세의 경우 미국세법에서는 증여를 한 사람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세법에서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거주자인 아들이 한국의 거주자인 부모님, 친인척, 또는 제삼자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그 증여를 받은 재산이 한국에 있는 재산인지 미국에 있는 재산인지에 따라서 증여세의 과세채널이 다음과 같이 달라지게 된다.

    첫째, 한국에 있는 현금 또는 재산을 증여 받았을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이 한국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세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또한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한 한국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본 예의 경우에 있어 증여를 받은 미국의 아들은 한국세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한국에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아들의 거주신분은 미국의 거주자로서 한국의 증여세 신고시에 비거주자로서 신고를 하게 된다. 하지만 현행 한국세법상 비거주자로서 증여세신고를 하게 되면 증여재산공제금액으로 인정되는 부부간 증여시 6억원,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5천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기타 친족간 증여시 1천만원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길 바란다. 

    위와 같이 한국내에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게 되면 미국의 아들은 미국세법에 의한 증여세 신고납세의무는 더이상 없게 된다. 왜냐하면 미국세법에서는 증여를 한 사람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를 받은 입장에 있는 아들로서는 미국세법에 의한 증여세 신고납부의무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내에서의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는 없다하더라도 한국에서 증여를 받은 현금 또는 재산의 가액이 1십만달러 이상이라면 다음해 4월15일까지의 개인소득세 신고시 Form 3520을 파일하여 증여받은 사실을 미국세청에 보고해 주어야 한다.

    둘째, 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한국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세법상 한국내에서의 증여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증여를 받은 사람에서 증여를 한 사람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때 증여를 한 사람이 해외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를 해외에서 신고납부하게 되는 경우라면 한국에서는 증여세를 추가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재산을 증여받은 입장에 있는 미국의 아들은 한국내에서의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없게 된다. 하지만 본 예의 경우에 있어 증여재산이 미국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세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미국세법에서는 증여를 한 사람에게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내의 재산을 증여한 아버지는 미국에서 증여세를 비거주자의 신분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국내에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아버지의 거주신분은 비거주자로서 미국내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할때 매년 주어지는 GIFT 면제금액인 1만4천달러에 대한 공제혜택은 가능하지만 평생공제금액인 5.49백만 달러는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한편, 미국의 재산을 증여한 아버지는 위의 국제조세규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 괄호안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해외 (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를 해외 (미국)에서 신고납부하게 되면 한국내에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