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시 필요한 서류 1095 건강보험 중명서가 1월 말 2월초 각 가정으로 발송되고 있다. 건강보험 증명서 종류는 1095-A, 1095-B 또는 1095-C, 그리고 1099-HC 등이다. 매사추세츠 거주자들은 이중에 두 개 이상의 서류를 받게 된다.
1095서류는 1년 12개월 동안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서류로 보통 박스에 체크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IRS에 따르면 1095-A는 건강보험 거래소에서 텁스헬스플랜, 네이버후드헬스플랜 등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사람들이 받게 된다.
1095-B는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블루실드, 블루크로스 등을 통해 개인보험에 가입한 납세자들에게 발송된다. 매스헬스(메디케이드)를 통해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에게도 이 서류가 발송된다. 1095-C는 50명 이상 직원을 둔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받게 된다. 1099-HC는 매사추세츠 주에 거주하며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모두 받게 된다.
1095-A, B, C는 모든 가족 구성원 개개인, 즉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발행된다. 1099-HC는 매사추세츠 거주자이며 18세 이상인 가족 구성원들에게만 발행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1095- B, C와 1099-HC는 1월 31일까지 각 보험회사로부터 각 개인들과 가정에 발송 편지를 통해 우송되었다. 1095-A는 각 주정부 보험거래소로부터 서류를 받게 된다. 이 서류들은 동시에 연방국세청(IRS), 주세청(Mass DOR)에도 발송된다.
만약 이들 서류를 아직도 받지 못한 한인들은 재발송을 요청할 수 있다. 1095-A의 경우에는 매사추세츠의 경우 헬스커넥터 웹사이트에 로그인 한 후 메뉴 중 세금보고양식을 선택해 1095-A를 보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다. 그러나 1095-B, C는 해당보험사와 접촉해서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수정을 원하는 한인들은 지금 전화해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1095-A, B나 1095-C는 이미 국세청에 발송됐기 때문에 세금보고 서류에 첨부할 필요는 없다. 만약 12개월 모두 체크되지 않으면 벌금을 받게 된다. 다만 중간에 빠진 달이 3개월이 안되는 경우 벌금 면제 신청(8965양식)을 할 수 있다.
가장 골치 아픈 것은 건강보험 거래소로부터 받은 1095-A 또는 매스헬스로 인해 받은 1095-B이다. 이는 반드시 세금보고 후 건강보험 신청시 기입했던 예상 소득과 실제 세금보고 후 나오는 실제 소득과의 차이에 대해 조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다시 말해 예상 소득을 너무 높게 해놓은 경우 세금 리펀드를 받게 되며, 예상소득을 너무 작게 기입해 놓은 경우 그동안 받았던 세금 크레딧을 되갚아야 한다.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 개인적으로는 커다란 부담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퍼스널 론 또는 크레딧카드 등으로 페이 하는 것이 벌금과 이자 그리고 개인 크레딧 등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