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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동성 파트너 등록법
    관리자
    작성일 : 20-01-13 16:14  조회 : 4,612회 
    California주에서 오늘부터 62세 이하 이성동거인들도 domestic partner로 등록하여 합법적인 부부들과 비슷하게 여러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방법은 domestic partnership을 결혼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domestic partner로 등록한 커플일지라도 부부합산신고를 할 수는 없고, 이전과 같이 두 동거인이 (모두 신고의무자이면) 각각 개별적으로 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거인이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되는지는 동거를 시작한 주에 따라 달라서, 모두 10 개 주와 D.C.에서는 는 동거 사실과 일정 요건이 맞으면 혼인, 즉 common law marriage로 인정됩니다. 참고로 Alabama, Colorado, District of Columbia, Iowa, Kansas, Montana, Oklahoma, Rhode Island, South Carolina, Texas, Utah가 그런 지역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