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양식(FORM) W-8BEN 은 외국인이 미국에서 이자, 배당금, 로열티 등 투자나, 경제활동을 해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미국 세법에 의해서 외국인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즉, 비거주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은행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금 등과 관련된 세법 적용을 위해 현재 체류 신분이 외국인임을 증명하라는 양식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처음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체류 신분이 유학생 신분이라 이 양식을 받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은행에서는 고객의 체류 신분 변화를 고객이 알려주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은행에 본인이 영주권을 받았고, 현재 합법적인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등을 알려줘 외국인 계좌로 되어 있는 것을 거주자 계좌로 바꿔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고객이 FORM W-8BEN을 작성하지 않거나 관련해서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이 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수입금액에 대해서 30%를 미국 세금으로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양식 W-8BEN 은 외국인이 미국에서 투자나, 어떠한 경제 활동을 해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수익금을 지불하는 회사나 개인이 작성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양식을 작성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액의 30%를 원천 징수해서 국세청(IRS)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양식에는 이름, 주소, 국적, 외국인 번호 등을 자세히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이 양식을 작성하게 되면 30%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훨씬 적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W-8BEN에서 BEN은 수혜자(Beneficiary)란 뜻으로, 미국과 조세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라면 이러한 조세 협정의 베네핏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조세 협정이 맺어져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경우 이자(12%), 배당(10-15%) 소득 등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를 해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 양식을 작성해서 낮은 세율의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또 이 양식을 작성하게 되면, 수익금을 지급하는 기관이나 회사에서 세금을 원천 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양식을 작성한 외국인은 미국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 외국인 세금 보고서를 작성해서 적정한 소득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일반 회사에서 외국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소득을 분배할 경우에는 양식 W8-BEN- E를 사용해서 거래 금액이 외국회사와 정확히 이뤄졌다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외국인 거래처에서 이 양식 작성을 거부할 경우, 거래 대금의 30%를 원청 징수해서 IRS로 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