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인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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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게 되거나, 처분으로 인해 10% 보다 낮아졌을 때, 또한 미국 납세자들의 지분율 총합이 50%를 넘을 때 등 해외법인의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해외법인의 기본 정보와 손익계산서, 대차 대조표 등 재무제표를 양식 5471에 작성하여 1040과 함께 제출합니다.
만약 보고를 하지 않으면 건당 $10,000 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90일 경과 후에도 미납부시 매월 $10,000이 추가되어 $50,00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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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트너쉽(동업) 보고
해외에서 동업을 하는 업체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미국 납세자들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에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다면 위의 해외 법인 보고와 마찬가지로 동업의 정보와 손익계산서, 대차 대조표 등의 재무제표를 양식 8865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를 하지 않을 시 건당 $10,000의 벌금이 부과되고 9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10,000이 추가되어 벌금이 최대 $50,000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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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으로부터의 증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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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증여를 주는 사람이 증여세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으로부터 10만 불 이상의 증여를 받았을 경우에는, 양식 3520 에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기준은 한 사람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하며, 만약 서로 다른 두 명으로부터 총 10만 불을 받은 경우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증여한 두 사람이 가족 관계라면 한 사람이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보고 대상이 됩니다. 양식 3520은 개인소득 세금보고와는 별도로 제출합니다. 보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된 보고를 할 경우 증여액의 25% 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시간내에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