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US미국세무상담


  •  
    미국 코로나 19 지원금 시스템오류로 차질빛어
    관리자
    작성일 : 20-04-17 18:46  조회 : 5,493회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 부양책의 하나로 국민에 지급하는 1천200달러의 지원금 수령이 시스템 오류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미 재무부 산하 국세청(IRS)은 일정 소득 이하의 지원 대상자들에 대한 현금 지급을 이번 주 시작했지만, 수백만 명이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국세청은 2018∼2019년 세금을 보고할 때 개인이 등록한 은행 계좌 정보를 활용해 1인당 최대 1천200달러(약 147만원)를 계좌로 이체하거나 계좌 정보가 없는 경우 수표를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인 '터보 택스'나 세금 준비 및 보고 대행업체인 '에이치 앤 알 블록'(H & R Block), 세금 관리 업체 '잭슨 휴잇' 등의 서비스를 통해 세금을 낸 수백만 명의 경우 계좌 정보가 IRS 파일에 없어서 돈을 받지 못했다고 WP는 전했다.

     

    IRS는 지원금 지급 현황을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추적·확인하는 '겟 마이 페이먼트'(Get my payment) 서비스를 도입했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한 많은 사람이 지급과 관련한 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는 메시지만 확인했다고 WP는 설명했다.

    WP는 이와 관련, "IRS와 재무부 관리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알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IRS의 루이스 가르시아 대변인은 CNBC 방송에 "대부분의 경우 시스템 과부하로 인해 발생했다"면서 나중에 다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오류 메시지는 계좌 정보가 없는 경우를 포함해 세금 신고서를 내지 않았거나 최근에 신고했지만 완전히 처리되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생길 수 있다고 CNBC는 전했다.

    미 의회는 지난달 2조2천억 달러(약 2천640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법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연간 총소득 7만5천달러 이하 개인에게 1인당 1천200달러를 지급하며 부부는 2천400달러를 받고 17세 미만 자녀 한 명당 500달러가 추가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연 소득 9만9천 달러를 넘으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약 1억5천만명이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IRS에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7천만명은 해당 지원금을 수표로 받게 된다고 외신은 전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417008700071?section=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