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트업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미국법인에서 한국법인으로 송금시 유의해야할 사항을 찾고 있다가, 해당 '위드유티시' 홈페이지를 찾아오게 되어, 문의를 남겨봅니다.
현재까지는 1만불 이상의 금액을 미국법인에서 한국법인으로 송금을 하는 상황에
국내에서는 외환거래신고를 담당거래은행(에서 국세청으로) 하는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미국법인은 한국법인의 주식을 90% 소유하고 있고, 미국법인이 모회사 이며, 한국법인은 자회사로 되어있습니다.
양쪽 법인의 대표는 동일하며,
인건비 명목으로 모회사로부터 1만불이상 수령시. 미국 국세청에 어떻게(어떤서류로) 신고를 해야할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