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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부동산 매도후 미국부동산 구입시 절세 요령
    관리자
    작성일 : 20-03-12 08:24  조회 : 3,970회 

    상업용, 투자용 부동산 (relinquished property) 을 매각하고 매각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대체 부동산 (replacement property)

    후보들을 확정(identify in writing) 해야 하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부동산 구입을 180일 안에 마치게 되면 매매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를 “유예” 시킬 수 있게 됩니다.
    1031.Exchange 를 하려면 구입하고자 하는 대체 부동산의 구매가격이 매각하는 부동산의 판매가격과 같거나 더 비싸야 합니다.

    “If the cash remains in the custodial account for even one day beyond the 180 day limit, the entire transaction is void,

    all of the tax benefits are lost, and stiff penalties will apply.”

    교환 부동산 구매가 완료 될 때까지 거래에서 현금을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현금 (매각한 대금) 은 자격을 갖춘 제삼자,중개자 (three way trust account in bank 또는 escrow 등) 가 보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