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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9 교육비 플랜
    관리자
    작성일 : 20-02-17 12:55  조회 : 4,301회 
    미국 대학위원회(College Board)에 따르면, 4년제 국공립대학의 평균

    등록비(학비)2016년 기준으로 20,000달러이며, 4년제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45천 달러가 넘는다. 여기에 기숙사비, 도서구입비 및 기타

    4년간의 비용을 포함한 교육비 총액은 수십만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자녀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미국인들은 국가 전체적으로 14천억 달러

    이상의 학자금 대출 빚을 지고 있다.


        미국의 대학교육비 저축옵션을 제공하는 웰스후런트(Wealthfront)에서

    연간 인플레이션에 의한 교육부 데이터를 사용하여 산출한 전망자료에

    의하면, 사립대학교의 4년간 교육비용은 2018년 현재 약 167,000달러

    에서 18년 후인 2036년에는 303,000달러가 될 것이며, 국공립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으려면 2018년 현재 101,000달러에서 2036년에 약 184,000달러가

    필요하다. 유명대학의 경우에는 4년간의 교육비 총액이 약 5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명 6개 대학의 향후 18년간 예상되는 교육비용 변화>

    대학별

    2018년 교육비

    2036년 교육비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221,000

    $394,000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224,000

    $399,000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211,000

    $377,000

    Stanford

    $266,000

    $475,000

    MIT

    $261,000

    $466,000

    Harvard

    $266,000

    $474,500

         ※ 교육비 합계금액에는 학비, 기숙사비, 학용품 및 기타 4년간의 비용 포함

       출처 : 2018.5.7.CNBC “New parents: This is how much you need to save to

                  cover college bills in 2036”


        미국은 현재는 물론 미래의 교육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혜자

    (손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향후 비싼 고등교육 비용을 저축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529 교육비 계획(529 plan)을 만들어 세금 혜택을 부여한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529 교육비 계획(529 plan)1996년 중소기업 고용 보호법

    (the Small Business Job Protection Act of 1996)에 따라 설립된 제도로,

    미국 연방 내국세법 제26장 제529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529 교육비 계획(529 plan)이라고 명명되었으며, 합법적으로

     "공인 된 학비 프로그램"(Qualified Tuition Programs) 또는

    "529조 계획"(Section 529 plan)이라고도 한다.


       물론 이 플랜에는 나이와 소득에 대한 제한이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한편 연간 불입한도액은 10,000달러이며 5년치 50,000달러를

    한꺼번에 불입할 수도 있다.


        또한 수혜자는 자녀, 손자녀는 물론 본인을 포함하여 초등학교부에서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육비용을 529 교육비

    계획적용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장래의 높은 고등 교육비를 대비하여

    저축하고 지불할 때 세금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매우 유익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529 교육비 계획에서 나오는 투자수익에 대하여는 연방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자격있는 교육기관의 학비, 수업료, 수업료,

    서 및 수업료와 같이 지정된 수혜자의 유자격 교육비 목적으로 인출될

    때에는 주세(州稅)도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플랜에 가입할 경우 자녀에게 1년에 10,000달러 이상 50,000달러

    한도까지 증여를 할 경우 부과되는 증여세(Gift Tax)가 면제되며, 수혜자가

    사망 또는 불구가 되는 경우나 수혜자가 장학금을 받아서 

     「529 교육비 계획」이 필요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비 이외의

    목적으로 인출을 할 경우에는 1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529 교육비 계획은 다른 교육비 저축제도보다 훨씬 인기가 많아,

    20179월말 현재 529 교육비 계획에 투자된 총 자산은 2,822억 달러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