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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영주권 취득후 절세 전략
    관리자
    작성일 : 21-01-20 09:52  조회 : 28,832회 

    영주권 취득후 세무보고시 절세 전략>>

     

     

    질문1> 한국거주 영주권을 취득시 미국의 절세 전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가장 기본적인 절세전략은 무엇인지요?

     

    답변>

     한국거주 영주권자 절세전략

    한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 ‘미국에 세금을 안 내려면 한국의 근로소득을 어느정도로 맞추면 되느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된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미국의 개인소득세 계산체계를 한번 살펴보자.



    위 표를 보면, ‘⑧세금’은 ‘⑥과세표준’에 ‘⑦세율’을 곱하여 계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⑥과세표준에 포함된 소득만 세금이 계산된다는 뜻으로, 바꾸어 말하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소득은 세금을 안 낸다고 생각하면 된다.

    지난 칼럼에서 살펴본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규정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이는 한국의 EARNED INCOME중 최대 $105,900? $107,600 (2021)EARNED INCOME에서 차감 해 준다는 것으로, $105,900을 위 ‘① 총소득’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⑥과세표준’에도 포함되지 않아 세금이 없게 된다.

     

     

    질문2> 영주권자들의 절세전략중에서 해외 주거비 공제라는 것이 있는데 내용은

    무엇이며, 알마나 절세가 가능할가요?



     

    >

    해외주거비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Deduction)


     
    한국에서 발생한 EARNED INCOME(급여, 사업소득등) $105,900(2019)을 넘으면 반드시 미국에 낼 세금이 있다는 말일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미국세법에는 Form 2555‘해외주거비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Deduction)’규정이 있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규정과 동일한 요건을 갖춘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일정액을 EARNED INCOME에서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해외주거비공제를 받으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규정과 마찬가지로 일정금액이 위 ‘① 총소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게 되는 것이다.

    공제가 가능한 ‘해외주거비(housing expenses)’에는 주택임차료(회사에서 주택을 제공한 경우 공정한 임차료 상당액), 수선비, 전기료 등의 공과금(전화료 제외), 가구 등의 렌트비, 보험료, 주차요금 등과 같은 비용이 있다. 그런데 해외주거비공제는 해외주거비 중 기준금액(base housing amount)16%= $16,944( 1일 기준 $46.42)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해외주거비로 2019년도 중 $25,000을 지출한 사람은 $8,056(=$25,000 - $16,944)를 해외주거비로 공제 받을 수 있지만, $15,000을 지출한 사람은 지출액이 기준금액 이하이므로 공제받을 금액이 없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IRS입장에서는 해외주거비를 무한정 인정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해외주거비 한도액을 두고 있는데, 2019년도 한도액은 $31,770( 1일 기준 $87.04)이다. 따라서 2017년도에 해외주거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연$14,826(1일 기준 $40.62)이 된다. 이는 해외주거비 한도에서 기준금액(base housing amount)을 차감한 금액이다.

    그런데 서울, 도쿄, 런던 등과 같이 다른도시에 비해 생활비가 비싼 도시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IRS에서 정한 한도액인 $31,770( 1일 기준 $87.04)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이러한 환경을 감안하여 IRS는 서울 등에 거주하는 사람의 해외주거비 한도액을 상향조정해주고 있다.

     

     

     

     

    질문 3>>

    영주권자가 된후 추가적으로 절세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요?

    세금보고시 미국세법상 합법적으로 공제할수 있는 다른방법은 없는지요?

    특히 영주권자 아닌분들도 표준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나요?

     

     

     

     

     

    >>
    인적공제와 항목별공제(또는 표준공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요건을 갖춘 한국거주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한국에서 발생한 EARNED INCOME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규정과 해외주거비공제 규정을 적용 받은 금액은 위 ‘①총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공제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게 된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은 EARNED INCOME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금액과 해외주거비공제 금액을 초과한 금액과 모든 Unearned Income(이자? 배당? 임대수입? 양도소득 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다시 위 표를 보자. 표를 보면, ‘⑥과세표준’은 ‘① 총소득’에서 다시 각 납세자별로 ‘⑤인적공제(exemption)’와 ‘④항목별공제/ 표준공제(itemized deduction/ standard deduction)’를 차감하여 계산된다. , 과세대상소득 중 인적공제와 항목별공제(또는 표준공제)금액도 미국에 세금을 안낸다는 의미이다.

    인적공제(exemption)란 본인,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4,050(2017적용)을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것으로, 한국의 인적공제와 유사한 규정으로 이해 하면 된다. 이는 한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참고로2018년 부터 인적공제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표준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법을 통해 세금계산방법을 단순하게 개선했다.

    항목별공제(또는 표준공제) 2013년 개정전 한국의 소득세법상의 항목별공제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항목별 공제가 가능한 비용에는 의료비(medical expenses), 주정부세금(taxes) , 모기지 이자(mortgage interest), 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 재해손실 등(casualty and theft losses), 업무관련비용 및 기타 비용(job expenses and certain miscellaneous expenses) 등이 있다.

    그런데 위 의료비, 모기지이자 등의 항목별공제액이 법에서 정한 일정액(세금신고유형(filing status), 연로자 여부 및 시각장애인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함)보다 적은 경우, 항목별공제 대신 법에서 정한 금액을 차감할 수 있는데, 이를 표준공제라 한다.

    Current Tax Year 2020 Standard Tax Deductions

    These Standard Deduction amounts are for 2020 Tax Returns that are due on April 15, 2021. You can e-File 2020 Tax Returns until Oct. 15, 2021 however, late filing or late tax payment penalties might apply if you owe Taxes.

    Filing Status

    Age

    Standard Deduction

    Filing Status:Single

    Age:Less < 65

    Standard Deduction:$12,400
    Blind: $14,050

    Filing Status:Single

    Age:Plus ≥ 65

    Standard Deduction:$14,050
    Blind: $15,700

     

    Filing Status:Head of Household

    Age:Less < 65

    Standard Deduction:$18,650
    Blind: $20,300

    Filing Status:Head of Household

    Age:Plus ≥ 65

    Standard Deduction:$20,300
    Blind: $21,950

     

    Filing Status:Married Filing Separately

    Age:Less < 65

    Standard Deduction:$12,400
    Blind: $14,050

    Filing Status:Married Filing Separately

    Age:Plus ≥ 65

    Standard Deduction:$14,050
    Blind: $15,700

    Filing Status:Married Filing Separately

    Age:As married filing separately if one spouse itemizes deductions, the other spouse can not claim the standard deduction. If one spouse itemizes deductions then the other spouse must also itemize deductions in order to claim deductions.

    Filing Status:Attention: This standard deduction table is only here for information purposes. When you prepare and eFile your taxes on eFile.com all of these various scenarios will be calculated for you. Plus, the eFile tax app will calculate itemized deductions for you and make recommendation to you. However, you decide which deduction method you prefer. eFileIT and Make IT Less Taxing!

     

     

     

    Filing Status:Married Filing Jointly

    Age:Less < 65

    Standard Deduction:$24,800
    Blind
    One: $26,100
    Both: $27,400

    Filing Status:Married Filing Jointly

    Age:Plus ≥ 65

    Standard Deduction:One: $26,100
    Both: 27,400
    Blind
    One: $27,400
    Both: $28,700

    Filing Status:Married Filing Jointly

    Age:Sample: If one spouse was age 62 and legally blind and the other spouse was age 67. The standard deduction in this case would be calculated as follows: $24,800 (standard MFJ) plus $1,300 for the spouse under 65 and legally blind, plus $1,300 for the spouse over 65: Total Stand Deduction would be: $27,400

    Filing Status:Qualifying Widow(er)

    Age:Less < 65

    Standard Deduction:$24,800
    Blind: $26,100

    Filing Status:Qualifying Widow(er)

    Age:Plus ≥ 65

    Standard Deduction:$26,100
    Blind: $27,400

    Filing Status:Dependent

    Age:At any age, if you are a dependent on another persons' tax return and you are filing your own tax return you standard deduction can not exceed the greater of $1,100 or the sum of $350 and your individual earned income. Learn more about how to file a tax return as a dependent.
    Sample 1: If your earned income was $700. Your standard deduction would be: $1,100 as the sum of $700 plus $350 is $1,050 thus less than $1,100.
    Sample 2: If your income was $3,200 you standard deduction would be: $3,550 as the sum of $3,200 plus $350 is $3,550 thus greater than $1,100.
    Learn more about
    who qualifies as a dependent

     

    Filing Status:Nonresident Aliens

    Age:As a nonresident alien and dual-status aliens you are not allowed to claim the standard deduction and must itemize in order to claim tax deductions on Form 1040NR.

     

     

     

     

    질문4>>

    미국세법상 정해진 표준공제 금액말고, 항목별공제를 통해 절세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1. MEDICAL AND DENTAL EXPENSES

     

    Medical Expenses Deduction Limitation

     

    1)우선, AGI 10% 이상이 Medical Expense발생해야 한다. AGI 10% 넘는 부분만 Itemized Deduction으로공재 받는다.  ** 예외: 65 이상이면 7.5%

     

    Qualified Medical Expense

    (            10% x AG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