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부모가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송금.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 상황이 많습니다. 그냥 제3자에게 gift 형식으로 보낼 수도 있고, 한국에 있는 본인 이름의 계좌로 옳기는 형식으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투자를 위해서 증권회사(투자회사)의 계좌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gift 형식으로 보낸 것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송금을
받는 한국의 은행에서 송금받은 돈이 외국에서 외국인이 보냈다는 것을 기록하고 정부(한국은행)에 보고합니다. 외환관리법에 의하면 외국에서 들어온 돈에 대해서는
같은 금액만큼은 다시 외국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투자된 돈에서 이익이 생겼다면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다시 외국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과실송금). 이런
규정은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똑같은 원칙으로 적용됩니다.
자금 출처가 분명하면 송금 할 수 있으며 송금료는 그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미국에서의 세금문제는 부동산을 매매하였을 때에 발생하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세법이 적용 되는데 특히 capital gain tax ( 소득세)와 부동산을 소유했던 고객의
법적 신분에 따라서 적용되는 즉 외국인이라면 State franchise withholding tax ( 파신
부동산 가격의 3.33%) 을 에스크로에서 Hold 하였다가 Income tax file 시에 정산하는 세금이 있읍니다. 물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매년 재산세를 내셔야 됩니다.
문▶한국에 있는 부모가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부동산 취득을 위한 자금을 송금했을 때 한국과 미국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답▶한국에서 미국으로 주택 구입 등의 목적으로 송금이 이뤄질 경우 송금인(돈을 보내는 부모)와 피송금인(돈을
송금 받는 자녀)의 명의가 다르면 돈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는 순간 한국에 있는 부모로부터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 행위가 발생되고 그 증여 행위에 대한 증여세가 한국 세법에 따라 과세된다.
한국 세법에서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에게
증여세의 납세 의무를 부과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 증여자인 부모는 한국의 거주자인 반면 수증자인 자녀는
미국의 거주자 즉 한국의 비거주자이므로 증여자인 부모가 상속세 및 증여세 제4조에 의한 증여세 연대
납세의무에 따라 납부 의무를 진다. 현재 한국의 증여세는 10%(과세표준 1억 이하)에서 50%(과세표준 30억 초과)의 세율로 과세되고 있다.
미국 거주자인 수증자 즉 미국내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미국에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연간 10만 달러를 초과해 비거주자인 외국인에게 증여 받은 경우에 해당되면, 송금 받은 날의 다음 해 4월15일까지
소득세 신고시 ‘Form 3520’을 제출해 증여 받은 사실을 미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Form 3520 미제출시에는 신고가 지연된 월수에 대하 매월 증여가액의5%(최고 25% 한도)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한국 거주자인 증여자가 한국의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한국 외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국외 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증여자에게 한국에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단, 당해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 받는 경우를 포함)에는 한국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부모가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직접 주택 구입자금을 송금해 한국 세법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 보다는
일단, 미국 내에서 부모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주택을 미국 내 자녀에게 증여하면 미국 내에서
증여세가 부과되고, 미국에서 세금을 내면 위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의 증여세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송금하는 금액의 크기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증여세율 차이를 이용하면 절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에 있는 부모가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이상과 같이 한국 세법과 미국 세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국제 조세의 분야에 속하는 거래가 되므로, 거래가 발생되기 이전에 전문가가 함께 발생 가능한 모든 세금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부동산 구입의 경우, 미국 영주권이 없는 신분에서도 주택 구입용 자금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은행을 통해 송금을 할 때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자금의 출처, 송금자금의 용도 등을 명시한 세무서장 직인이 날인된 신고서를 요구합니다.
영주권이 없는 신분에서도, 심지어 한국에 거주하시는 외국인 신분이라도 보통 40% 이상 다운 페이먼트를 하실 수 있으면 나머지 60%는 융자를
통해 얼마든지 미국에 주택을 구입하실 수 있으며, 특히 합법적인 신분일 경우 불과 3~3.5% 다운 페이먼트 나머지는 정부융자를 이용할 수 있는 FHA 융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에스크로가 끝나면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년 부동산 취득세(부동산 소재에 따라 부동산 취득가액의 1~1.5%)를 납부해야 합니다.먼저, [영주권이 없는 신분]이라는
애매한 표현보다는 [불법체류]인지 [합법체류비자]가 있는지 솔직이 말해야 좀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한국사람이 한국에서 돈을 송금하여 미국의 집을 사려고 할 경우는 2가지인데
1] 주거목적 부동산 취득
2] 단순보유 또는 투자목적 부동산 취득.. 입니다.
송금 한도는 제한이 없으나,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른 허가를 득해야 하며
신고인은 거주자 본인입니다.
신고인 및 명의 취득자는
1)신용정보법'에 의한 채무가 없는 자이어야 하며
2)조세 체납이 없는 자 이어야 합니다.
주거목적 부동산 취득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1]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수리서 2부
2]신고인의 실명확인 증표 사본 1부
3]부동산 매매계약서
4]매도인의 실체확인서류 1부
5]부동산감정평가서 1부
6]2년이상 체재 목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외장기체류비자등) 1부
7]관할 세무서장 발행 납세증명서 1부
8]주민등록 등본(3일내 발행) 1부
9]부동산 관련대출 (모게지론)관련서류 1부...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에서 검토/수리가
되면 합법적으로 송금이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해외 부동산 주거 목적 취득의 경우
부동산 취득 후 3개월내에 해외 부동산취득보고를 해야하며
매 2년마다 보유 사실을 보고해야 하고, 처분시
처분후 3개월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외국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매매계약이 확정되기전 계약금을 미리 송금 해야 할 경우 예비신고수리를 받은 경우, 취득예정금액의 10%(최대 미화10만불이내)에서 미리 송금 할수 있습니다.
계약 미체결시 지금된 자금은 한국내로 회수하여야 합니다.
송금관련;
1]송금은 신고인 본인명의이어야 함.
2]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여 송금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됨.
3]외국부동산취득신고수리 내용이 익월 20일이내에 국세청에 통보됨.
4]부동산 취득후 발생하는 비용 (예; 수리비, 관리비, 세금, 수수료
등)은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무역외용역대가]로 추가 송금이 가능함.
세금관련
1]취득단계; 증여세 해당여부 (자금출처 소명)
2]보유단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을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3]양도단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현지 국가에서 납부한 양도소득 관련 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한국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고로 이중 과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