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및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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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 20-08-04 16:06
조회 : 9,6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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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별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의 발생지에 따른 세금의 보고납부의무의 이행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거주자는 국내 소득은 물론 해외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의 보고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데에 비하여,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의 보고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주자에게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비과세 또는 면세 등 여러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데에 비하여, 비거주자에게는 세제 상의 혜택이 거의 주어지지 않기에 미국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비)거주자의 판정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법상 (비)거주자의 판정은 국적이 아닌 다른 요건에 의하여 판정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한국 세법상의 (비)거주자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이고,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주소와 거소의 판정에 대하여는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라고 되어 있으며, 만약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그리고 동조 4항에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적지 않은 수의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들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의 국세청 또는 미국의 IRS 중 어느 한 곳에만 세금의 보고납부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는 미국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미국 등 한국 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련된 세금에 대하여 한국의 국세청 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IRS에도 세금의 보고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한국 세법에서는 주소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이라는 기준으로, 그리고 거소는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라는 표현으로 다소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일반인들은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해야 될 직업을 가졌거나, 가족과 함께 한국에 거주하면서 직업이나 재산 등으로 보아 183일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가 되며, 한국 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면 거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또는 거주자로 판정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자는 소득의 발생지와 관련 없이 모든 소득의 보고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지만 거주자에게는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여러 세제 혜택 또한 주어지는 반면에, 비거주자에게는 그러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바 관련 조항 중의 하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제4항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흔한 예로, 미국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한국 내 자산을 처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거주자에게는 비과세혜택 등 여러 세제 상의 혜택이 주어지는 데에 비하여, 비거주자인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에게는 제한적인 혜택만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일반적으로는 비거주자로 판정되는 것이 유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한국 내 자산의 매도로 인한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판정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한국의 세무 당국은 이런 경우 거주자로 판단하는 것에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나,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중 "엄격해석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고 상기 조항이 간주규정이므로, 한국 내에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로 보아 한국 내에 거주한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한국의 세무 당국도 인정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미국의 세법은 한국의 세법과 달리 비교적 간단하게 (비)거주자를 판단합니다. 일단 영주권자는 거주자로 간주되며, 영주권자 외에도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거주자로 간주되어 세금의 보고납부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미국에 적어도: 올해 31일 이상을 거주하고, 올해를 포함한 3년 동안 183일 이상을 거주한 자 (직전 년의 하루는 3분의 1로 계산되며, 즉 3일이 하루로 계산되며, 전전 년의 하루는 6분의 1로 계산됩니다. 즉 6일이 하루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일 년에 183일 이상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외교관, 교사 또는 훈련생, 학생 또는 전문 운동선수로서 관련 비자를 받고 일시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개인들은 거주기간의 규정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즉 상기 거주기간을 채우더라도 거주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 신분에 규정된 일정 기간을 넘겨 체류한다면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사항은 거주기간 조항의 예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질병 등의 문제로 미국을 떠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비과세 또는 면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정한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세금보고는 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 거주하거나, 한국 내 자산을 처분하는 미국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비)거주자의 판정 관련 세법에 유의하여 세금의 보고납부의무를 이행하거나, 한국 내 자산을 처분함에 있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보고납부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숙지하여 세금 또는 해외계좌 및 자산 등의 정보의 보고납부를 미이행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피해야 할 것이며, 양도차익과 관련된 절세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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