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20%공제 전략(SECTION 199A D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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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 21-07-02 14:14
조회 : 3,6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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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세제개편(Tax Cuts and Jobs Act) 은 미국내 사업체에대해 획기적인 세제혜택으로 일반 C-corporation의 법인세율을 순수익에 관계없이 21%로 단일화했습니다. 또한 C-corporation을 제외한 사업체에도 주주나 개인사업자의 개인세금보고시 사업순이익 (Qualified Business Income)의 20%까지 소득에서 공제해주도록 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체로는 S-corporation, 파트너쉽등과 같이 사업체의 소득을 주주차원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Pass-through Entity와LLC, 자영업, Trust, Estate등이 있습니다.
공제가 가능한 사업순이익 (QBI: Qualified Business Income)이란 미국내 사업체에서의 사업소득으로 자본소득 (Capital Gain) 이나 배당소득, 이자소득은 제외됩니다. 사업순이익의 공제에는 여러가지 제약조건이 있어서 공제가능한 사업순이익 금액은 업종과 소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첫째, 과세소득 (Taxable Income)이 부부공동 기준 $315,000 (싱글등 부부공동 이외의 납세자 $157,500) 이하인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사업순이익의 20%와 과세금액 (Taxable Income before QBI Deduction)의 20% 중 적은금액을 개인 과세소득에서 공제해줍니다. 예를들면 자영업 순수익이 $100,000이고 가계의 총과세소득 (Taxable Income)이 $80,000인 경우 둘중 적은금액인 $80,000의 20%인 $16,000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둘째, 과세소득이 부부공동 기준 $415,000 (싱글 기준 $207,500)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는 업종에 따라 공제가능한 사업순이익이 달라집니다. 특수전문직종 (Specified Service Trade or Business)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개인 과세소득이 $415,000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가능한 금액이 없습니다. 다시말해 특수전문직종의 고소득자는 소득공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특수전문직종으로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배우나 운동선수등 개인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종이 해당됩니다.
셋째, 일반직종으로 과세소득이 부부공동 기준 $415,000 (싱글 기준 $207,500)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체에서의 직원 총급여와 고정자산의 금액에따라 사업순이익에 대한 공제금액이 제한됩니다.
넷째, 과세소득이 부부공동 기준 $315,000과 $415,000사이인 경우로 공제금액 계산이 가장 복잡합니다. 업종에 따라 공제가능한 금액이 달라지고, 또한 $315,000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공제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세번째와 네번째경우는 공제금액 계산이 다소 복잡하고 직원 급여금액 (W-2)과 고정자산 금액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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