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거비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Deduction)
|
|
관리자
작성일 : 21-04-12 10:15
조회 : 10,741회
|
|
해외주거비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Deduction)
한국에서 발생한 EARNED INCOME(급여, 사업소득등)이 $105,900(2019)을 넘으면 반드시 미국에 낼 세금이 있다는
말일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미국세법에는 Form 2555‘해외주거비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Deduction)’규정이 있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규정과 동일한 요건을 갖춘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일정액을 EARNED INCOME에서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해외주거비공제를
받으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규정과 마찬가지로 일정금액이 위 ‘①
총소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게 되는 것이다.
공제가 가능한 ‘해외주거비(housing expenses)’에는 주택임차료(회사에서 주택을 제공한 경우 공정한 임차료 상당액), 수선비, 전기료 등의 공과금(전화료 제외),
가구 등의 렌트비, 보험료, 주차요금 등과 같은
비용이 있다. 그런데 해외주거비공제는 해외주거비 중 기준금액(base
housing amount)의 16%= 연 $16,944(
1일 기준 $46.42)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해외주거비로 2019년도 중 $25,000을 지출한 사람은 $8,056(=$25,000 - $16,944)를 해외주거비로 공제 받을 수 있지만, $15,000을 지출한 사람은 지출액이 기준금액 이하이므로 공제받을 금액이 없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IRS입장에서는 해외주거비를 무한정 인정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해외주거비 한도액을 두고 있는데, 2019년도 한도액은 $31,770( 1일 기준 $87.04)이다. 따라서 2017년도에 해외주거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연$14,826(1일 기준 $40.62)이 된다. 이는 해외주거비 한도에서 기준금액(base housing amount)을
차감한 금액이다.
그런데 서울, 도쿄, 런던 등과 같이 다른도시에
비해 생활비가 비싼 도시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IRS에서 정한 한도액인 $31,770( 1일 기준 $87.04)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이러한 환경을 감안하여 IRS는 서울 등에 거주하는 사람의 해외주거비 한도액을 상향조정해주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