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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미국유학생 세금보고
    관리자
    작성일 : 21-01-11 15:34  조회 : 16,580회 

    *Filing Taxes

    - 미국 내에서 일하며 수입을 얻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납세의 의무가 있다

    ?- 세금 보고는 매년 4월 15일이 데드라인이고, 그 전 해에 해당한 수입을 계산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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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resident alien vs Resident alien

    먼저 미국 유학생이라면 세금에 관련해서 소득유무미국거주기간을 고려해 이렇게 크게 3가지 신분으로 나눌 수 있다

    1) 소득 없고 미국에 5년 미만 거주 = Nonresident alien --> 1040NR-EZ, Form 8843

    2) 소득 있고 미국에 5년 미만 거주 = Nonresident alien --> 1040NR-EZ, Form 8843, W-2, 1042-S

    3) 소득 있고 미국에 5년 이상 거주 = Resident alien --> Form 1040, W-2

    - 중요한건 이 세가지 신분 모두 다 세금보고 할 의무가 있다

    - 여기서 미국 거주 기간을 셀 때는 by calendar year라서, 2019년 12월 31일에 미국에 들어왔다고 해도 2019년은 일년으로 셀 수가 있다

    - Resident alien이 세금보고 절차도 좀 더 간단하고, return도 더 많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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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어야할 중요한 Forms

    세금보고서 (기본)

    - Form 1040 (Resident Alien Income Tax Return)

    - Form 1040NR (Nonresident Alien Income Tax Return)

    - Form 1040NR-EZ (Nonresident Aliens with No Dependents) = 좀 더 간단한 버전

    기타 필요한 서류들:

    - W-2 (wage and tax statement) = 학교가 발행해주는 급여명세서

    - 1098-T (Tuition statement) = 학비 내역서 (유학생은 교육비 공제 해당 안됌)

    - 1099-MISC (Miscellaneous income) = CPT나 OPT를 하게 되면 W-2대신 이 서류를 보고하게 된다

    Non-resident alien 대상 서류

    - 1042-S (Foreign Person's US Source Income Subject to Witholding) = 세금이 발생하는 장학금이나 임금에 대한 보고 서류

    - Form 8233 (Exemption from Witholding) = tax treaty에 대한 서류

    *Tax Treaty between Korea and US

    - 미국과 한국 사이에 미국 거주 5년 미만 학생에게는 소득의 첫 $2,000까지세금 면제를 해준다. 아예 첫 $2,000에서는 세금을 떼가지를 않는다

    - 그러나 Resident alien이 되고 나서는, treaty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 자동으로 되는건 아니고, 학교 accounting department에 직접 찾아가서 tax treaty form (8233)에 사인해야 한다.

    - 이 treaty는 federal income tax에만 해당되고, state tax는 해당이 안 된다

    = 따라서 연간 $2,000 미만의 소득으로 세금면제를 받았다면 세금 보고해도 리턴받을게 없으나, 세금보고를 하는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