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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퇴직금과 연금 미국소득세 보고를 해야 하나요?
    관리자
    작성일 : 21-01-04 12:58  조회 : 13,865회 

    1. 한국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미국 세법상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186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의 경우 미국 뿐 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발생한 수입을 미국 세금보고 시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하면 한국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보고해야하는데 보통 한국회사를 그만두고 이민을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회사에 받은 퇴직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크게 다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영주권 승인을 받고 미국에 입국한 후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미국 대사관에서 영주권 승인을 받고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미국에 도착하는 첫 번째 공항에서 이민심사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민심사관이 여권에 입국 승인 도장을 찍어주게 되면 영주권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린카드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며, 이 때부터 미국 세법상 거주자(resident)가 되어 미국 세금보고 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 후 수령한 한국회사의 퇴직금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되며 차년도 미국 세금보고 시 보고대상이 됩니다. 

     

    다만, 퇴직금 수령 시 한국에 세금을 낸 경우 미국 세법의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라는 규정에 따라 미국 세금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Federal(연방세)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주세(State)에서는 별도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영주권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아직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한국에만 납부하면 됩니다. 퇴직금 일시 수령 시 이미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별도로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을 예정이라면 미리 퇴직금을 받고 오는 것이 미국 세금 보고 시 유리하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국민연금 일시금

    한국에서 받은 국민연금 일시금은 한국과 미국의 조세협약에 따라 별도의 세금보고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내야할 세금도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서 보험회사로부터 연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