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에 거래은행 비지니스 어카운트에서 현금 16000불을 본인 명의로 캐시어스 체크를 만들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11월에 현금이 필요하여 캐시어스체크를 거래은행 비지니스 어카운트에 예금하였더니 캐시어스체크 발행후 3년이 넘도록 현금으로 청구하지않아 이미 Texas unclaimed property로 이관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현금으로 되돌려받았습니다마는 income tax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한다고합니다. 본인 명의 은행계좌에 있던 예금을 본인명의의 케시어스체크로 보관했을뿐인데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경우에 income tax 면제 받을 수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