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요약
원칙: 부동산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과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최고 80%)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121조 2항)
예외: 소득세법시행령 154조 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180조의 2 제 1항)
예외요건
1. 소득세법시행령 154조 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
1)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2)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하는 경우. 다만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날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현지이주법 참고사항
제4조(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 12. 20.>
1. 연고이주: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
2. 소득세법시행령 154조 1항 제2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
1)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