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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문답 7> 1031 exchange 프로그램으로 양도세 절세하기
    관리자
    작성일 : 23-01-12 18:22  조회 : 1,582회 

    미국은 한국과 달리 부동산을 매각하고, 일정기간내 매도한금액보다 더 높은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면 양도 소득세 (Capital Gain Tax) 를 유보하여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얻어진 시세 차액에 대하여 세금을 연기하면서 매매금액과 같거나 은부동산을 구매하면서 역시 관련세금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의 제한이 없으며, 부동산의 종류도 투자용 부동산이나 상업용이면 됩니다.

    , IRS 미국국세청 요구하는 조건은 새로 구입할 부동산가격과 loan금액이 이전보다 높아야 되고, 판금액모두 부동산 구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을 판후 45 일안에 새로 구입할 부동산을 정하고, 180일이내에 매입부동산의 에스크로가 모두 끝나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은 거주자의 당해년도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실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세액만을 근거로 하므로 당년도에는 공제가 안됩니다.

    하지만 추후 해당 부동산을 매도함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해당년도에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