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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문답 6> 미국내 부동산 재투자 절세 전략
    관리자
    작성일 : 23-01-12 18:21  조회 : 1,778회 

    해외부동산 처분 3개월이내에 처분보고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하고, 처분일이 속한달의 말일로부터 2월이내에 한국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관할세무소에 해주면 됩니다.

    해외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내 거주자(국내에 해외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함)입니다.(「소득세법」제118조의2)

     - 따라서 가족의 일부(혹은 일시적으로 가족전체)가 해외주택에서 거주하였더라도 해외주택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거주자 해당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4조 참조)

     2011.1.1 이후 양도분부터 예정신고납부에 따른 세액공제가 완전 폐지되어,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동일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예정신고 및 확정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1 0.03%)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현지국가에서 동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동 외국납부세액은「소득세법」제118조의6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받거나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간 동일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