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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부동산 매 전략도시 FIRTPA 미국투자 특별세법 원천징수 피하는법
    관리자
    작성일 : 23-01-12 18:17  조회 : 1,809회 

    FIRPTA (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 외국인이 미국부동산 권리를 매도하는경우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10% 원천징수 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미국은 FIRPTA 규정을두어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소득에 대해서는 미국내 소득으로 보아 과세를 하고 있읍니다.

     IRS Section 1445 따라 외국인이 미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매수자는 매매가액의 10% 상당액을원천징수하여 20 일이내에 Form 8288 작성하여 IRS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규정은 $300,000 이하 거주용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한편, 부동산을 처분한 외국인은 매각에 따른 손익을 계산하여 납부할 세액이 원천징수된 금액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 환불을 받게됩니다.

     FIRPTA 규정은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는 물론 자산의 50%이상이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법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IRS section 897(c)(2)

     

    투자용이거나 $100만불 이상의 본인 거주용인 경우는15%, 그 외는 10%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30만불 이하의 본인 거주용은 전혀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매도자는 정식으로 세금보고를 하여 원천징수로 낸 금액을 돌려 받게 되지만 이는 1년 정도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금액도 큽니다.

     

    특히 원천징수액이 양도소득세 최고액보다 훨씬 큰 경우는 이를 피하기 위하여 매매가격의15% 또는 10%가 아닌 예상 양도소득세 최고금액을Withholding Certificate(Form 8288-B)와 같이 내면 됩니다. IRS 3개월 정도 내에 리뷰를 하고 통보를 하여 주는데 이를 근거로 에스크로가 최종 지급합니다. 물론 다시 다음해에 정식 세금보고를 통해 환불 또는 추가 납부합니다.
    가주의 경우도 위와 같이 매매 후 20일 이내에 매수자가 매매금액의3 1/3%를 원천징수 하여 가주에 보내야 합니다. 물론 다음 해 세금보고를 통하여 세금 정산을 하게 됩니다. 위의 원천징수는 1가구 1주택 거주용 주택, 양도 차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 경우는 가주Form 593 C 또는 E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