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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문답4> 투자용 부동산 구매후 거주용변경시 비과세 요건 전략
    관리자
    작성일 : 23-01-12 18:14  조회 : 1,713회 

    미국 세법 121 exclusion.항에 의거, 1가구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있읍니다.

    매각전  5년내에 2년이상 거주하고, 소유한 경우에는  개인은 25만불, 부부기준은 50만불까지 양도소득에서 공제가 됩니다.

    투자용부동산 양도차익연기(1031 exchange) 뿐만 아니라, 1년이상 보유한 토지를 제외한 투자용 부동산(Rental Property) IRS Section 1231자산으로서 별도의 양도소득세 적용이 있습니다. , 양도소득은 유리한 세율이 적용되는 장기 양도소득으로, 양도손실은 Capital Loss가 아닌 영업이익과 상쇄할 수 있는 영업손실(Ordinary Loss)로 처리되는 특혜가 있습니다. 단지 아래의 2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2)
    토지를 제외한 투자용 부동산은 매년 감가상각(상업용은 39, 주거용 27.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게 되는데 투자용 부동산의 매도 시에는 이미 감가상각비로 경상비용의 혜택을 보았다는 논리로 총 양도 차익 중 감가상각 누계금액만큼은 일반 장기 양도소득 세울(15% 또는 20%)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최대 25% 세율(Unrecaptured Section 1250 Gain) 이 적용됩니다.

    3) 또 다른 예외는 양도손실이 영업손실로 처리되는 특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 5년간에 Section 1231 loss가 있었고 그 동안의 1231 Gain에 대하여 상쇄하고도 1231 Loss가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Loss만큼은 올해 장기 양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유리한 장기 양도소득세율이 아니고 일반 영업이익(Ordinary Income)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