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투자는 크게 개인 또는 국내법인이 현지부동산을 직접취득하는 방식과 현지법인을 설립하여취득하는 방식으로 나눌수 있읍니다.
어는 것이 유리하다기 보다는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따라 투자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직접취득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매매취득 대금 및 관련비용까지 송금이 가능하며, 취득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계약금은 사전신고를 통하여 매매대금의 10%까지 송금이 가능합니다. 미국 거주자가 아니라면 단독명의 취득만 가능하며, 장기 체류비자, 즉 영주권등 발급받아 공동명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녀와의 공동취득은 불가합니다.
법인취득방식은현지에 법인을 설립한후 은행 법인계좌 개설하는데, 외국인, 미국비거주자가 계좌 개설시 엄격하게 심사하며, 기간도 한달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해외 직접투자 신고를 통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을 법인의 대여금, 자본금으로 송금가능하며, 현지은행에 취득자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현지법인주식을배우자나 자녀가 합법적으로 증여자금증식을목적으로 공동투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용측면에서는개인은 부동산 취득비용만 부담하지만, 법인은 취득비용뿐 아니라 법인유지비용, 결산비용등 매년비용이발생됩니다.
직접투자 방식은 투자자 개인에게 투자자금이외추가자금이 발생가능성등 무한책임이 발생하지만, LLC (Limited Lialibility company) 등 유한회사나 S- CORP 등 주주가 투자한자금만큼만 유한책임이 발생하여 이런면에서는 법인을통한 부동산 투자가 유리할수 있습니다.
세율면에서, 직접투자는 해외소득에 대하여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하는데, 한미조세조약에 의거 한국과 미국중 높은 세율로 한번 납부합니다.
미국은 연방소득세( 10%-37%) 외에 주소득세 ( CA는 13.3% 뉴욕은 8.82%) 로
최대를 기준으로 NY 경우 37% + 8.82% 로 45.82%이지만 한국은 46.2%로 조금낮은 수준입니다.
현지법인 투자는 현지법인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후, 세후 수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두번 과세가 됩니다. 개인, 국내 법인투자보다세후 수익이 불리할수 있습니다.
즉, 단순하게 부동산 구입하여 수익금을 투자자가 바로 사용하기를 바라면, 직접투자방식, 개인투자가 유리하다고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인설립과정그리고 추가비용이 필요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