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전 세계에서벌어 들인수입(Worldwide income)을 합산하여 미국 연방 국세청(IRS)에 세금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적법하게 세금보고를한 소득은각 국가의외환관리법에 저촉되지않으면 일반적으로송금을 받아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다음과 같이일정금액 이상의증여나 해외계좌에 잔고가있는 경우신고의 의무가있습니다.
비거주 외국인으로부터의10만 달러이상의 송금에대한 신고의의무
한국의 부모님이나친척으로부터 송금을받을 경우,
받은 송금이빌린 돈이었다면,
미국 정부에신고하지 않으셔도되나, 만약증여였다면 미국연방 국세청에신고해야만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혹은 영주권자가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들로 부터 한 해에 10만 달러 이상의 증여를 받았을 경우, 연방국세청(IRS) Form 3520의 Part IV에 그 내역을 기입하셔서, 다음해 소득보고시에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P.O. Box 409101, Ogden, UT 84409로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의 벌금은 전체 증여액의 5%에서 25%까지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증여를하는 사람이증여세를 내야하지만, 한국에서는미국과는 달리증여를 받는사람이 증여세를납부할 의무가있으므로 그 부분은 그 분야의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좋겠습니다.
1만 달러이상의 해외계좌에 대한신고의 의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주식 회사(corporation)로서 일년 동안 해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은행 계좌 및 보유 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금융계좌의 잔고의합계가 1만 달러 이상이 된 적이 있었다면, 이를연방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에 소득보고가 아닌계좌의 내용을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2007년10월 현재A은행의 잔고가5,000달러이고, B은행의 잔고는 6,000달러인경우 합계가1만 달러를초과하였으므로 이에대한 내용을Form TD F 90-22.1(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에 기재하셔서 다음 해인 2008년 6월30일까지 연방재무부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연방 국세청(IRS)에2007년도의 개인세금 보고를하실 때 Form
1040의 Schedule B, Part III(해외 계좌 및 트러스트)에 해외 계좌의 존재를 명시하셔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