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atriation Tax
(미국 국적 및 영주권 포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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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서는 경제활동의 국제화로 인해 전 세계의 납세자들의 경제활동지역이
여러나라로 늘어나면서, 각 국가의 국세청들도 이에 따른 역외탈세등을 방지하고 세수입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국가간 세금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저희 조세전문가들도 이러한 변화된 Paradigm을 이해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절세를 도와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국제법률신문을 통해서 여러가지 관련 주제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Expatriation Tax (미국 국적 및 영주권 포기세)
가. 개요
미국 국적 및 영주권 포기세(Expatriation
Tax)
미국시민권을 보유하거나 지난 15년중 8년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한 영주권자(Long-term Resident, LTR)가 각각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2008년 6월 16일
후에 포기할 경우, 포기날짜를 기준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포기일 기준으로 각 자산의 구입가와 공정시장가의 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에 따라 미국에 바로 또는 일정기간에 나누어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 국적 및 영주권 포기세 과세 조건
1. 순자산가치가 미화 $2,000,000 '이상'
2. 지난 5년간 부과된 연평균 연방 소득세 결정세액이 미화 $157,000(2014년 기준) '초과'
3. 지난 5년간 연방정부의 '모든' 납세의무를 준수했다는 서약을 불이행
나. 배경
미국은 대부분의 국가와는 달리 미국시민과 미국거주자(영주권자 및 지난 3년을 기준으로1년
중 183일 미국체류자)에게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미국세청과 미국무부에서 정한 국적포기절차를 완료하지 않는 한 전 세계 어디서 거주하든 관계없이 계속해서 미국납세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다. 신고 의무자
미국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는 모든 납세자는 당사자의 포기결정을 미국세청에Form 8854(영주권자의
경우 Form 8833및 거주만료서약서 추가)를 제출하면서
신고해야 합니다.
라. 납세 의무자 (Covered Expatriate)
미국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세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의무자들이 2008년 6월16일 이후에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경우 (1) 포기하기 전 지난 5년간 연간 결정세액이 $157,000을 초과하거나, (2) 포기날짜를 기준으로 순자산 총액이 $2,000,000 이상이거나, 또는 (3) 지난 5년간
연방정부의 모든 납세의무를 준수했다는 서약을 Form 8854를 통해서 불이행 한다면, 포기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 양도차익 계산법
납 세 의무자 모두가 포기세를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 소유했던 발생한 소득은 포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공정시장가(Fair Market Value)를 찾아야 합니다.
찾은 공정시장가와 원가의 차액을 양도소득으로 간주하되 2014년의 경우 차액의 $680,000까지는 양도소득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바. 세율
공제액(2014년 기준 $680,000)을 제외한
가상 양도차액에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납세자의 개인소득세율과 해당 자산 소유기간에 따라서15% 또는 20%로 결정됩니다. 유의할
점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서 순투자이익세(Net Investment Income Tax) 3.8%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 신고기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다음 해 4월 15일(세금보고를 연장했을 경우 10월15일)까지 Form 1040(또는 Form 1040NR)와 Form 8854를 송부해야 합니다. 당 해의 소득이 없는 등의 이유로 Form 1040(또는 Form 1040NR)를 접수시키지 않아도 될 경우에는 Form 8854만
위와 같은 날짜에 송부해야 합니다.
아. 신고처
Form 1040 이나 Form 1040NR 등 개인 세금보고서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미국이나 외국 거주지 주소에 따라서 결정된 미국국세청 주소지에 Form 8854를 첨부해서 송부해야 합니다. 별도로 아래
주소지로도 Form 8854 사본을 송부해야 합니다.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Philadelphia, PA 19255-0549
자. 신고내역
납 세자의 이름, 외국거주주소, 세법상 거주지,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포기일, 미국내 체류기간 등 외에도 포기일이 2014년 중이라면 포기일 전 5년간 결정세액, 순자산, 국적, 자산의
구입가 및 현 공정시장가, 개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부동산
융자금액, 은퇴연금 내역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차. 과징금
Form 8854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나, 보고된 정보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당 해의 Form 8854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간주되어 $10,000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단
합리적 이유에 의한 고의적 위반이 아닐 경우 과징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문가 기고문이나 미국세청(http://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Expatriation-Tax)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