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 파일링(세금 보고,tax filing)
처음 미국와서 혼란스러웠던 것 중의 하나가 개인이 세금보고를 국세청에 직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보통 학생일 때는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어서 직접 할 필요가 없었고 회사를 다닐 때에도 간단한 서식을 작성해서 증빙서류와 함께 다니는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국세청에 보고해 줬다. 이 얼마나 편리한가!
왜 내가 해야 되?
그런데, 미국에 유학나오니까 매년 나보고 직접하라네. 학생이라서 참았다. 취직하면 두고보자.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는데 이 때도 나보고 직접하라네. 한 번 참는게 어렵지 두 번 참는 건 쉬웠다. 이렇게 세금 보고를 개인이 직접하는 사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죄다 세금 전문가가 됬을까? 꼭 그렇지는 않고 자세히 관찰해 보니 세 가지 부류가 있다.
1)공부해서 직접하는 부류
2)동네에 짜장면집보다 더 많은 세금서류작성대행업자를 이용하는 부류(H&R Block 등)
3)온라인서류대행 시스템을 이용하는 부류(터보텍스 등)
2,3번은 수수료가 든다는 단점도 있고 유학생의 경우는 서류작성도 간단하기 때문에 비추천이다. 특히 2번의 그 업자들은 때만되면 떳다방처럼 동네 그로서리 구석자리 돗자리를 펴고 밀착 현장 영업을 시작한다. 그래서, 그로서리 갔을 때 구석탱이에 업자들이 있으면 '아 텍스 시즌이 돌아왔구나' 그 때서야 알게 된다. 또는, 도서관 로비에 텍스 서류 잔득 놓여 있을 때.
하지만, 이 글만 두 번 정독하면 1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으면 다시 두 번 더 정독하기 바란다. 그래도 아리까리하면 이해가 될때까지 무한 반복 정독을 추천하는 바이다. 특히 프린트 해서 형광펜으로 쫙 마킹하는 전차남식 어프로치도 효과적이다.
텍스 파일링은 자세히 들어가면 케이스바이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간단하게 요약이 불가능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큰 맥을 집어주는 범위 내에서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다.(약간 학원선생스탈 멘트같다)
*만약에 미국에서 달라($$)를 벌지 않았으면 텍스 파일링이고 뭐고 다 잊고 그냥 8843 폼 하나만 딸랑 작성해서 4월15일까지 보내면 된다.
신분증 검사
일단, 미국에서는 세금내는 사람의 '신분'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 내가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계산해서 다른 서류를 작성하게 되어 있다.
Non-resident(세법상의 외국인)
보통 유학생은 여기에 속한다. 외국인 학생이나 학자. 은행이자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장점.학비 공제는 꿈도 꾸지 말기
Resident(세법상의 내국인)
취업비자로 돈을 벌거나 유학생활이 5년을 지난 사람. 즉, 유학 1년차부터 5년차 까지는 non-resident, 6년차부터는 resident 신분이 된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같은 폼을 사용한다. 은행이자가 소득으로 간주되는 단점. 학비를 공제할 수 있는 장점.
주의 : 세법상의 내국인과 이민법상의 내국인은 전혀 관계가 없다. 세법상으론 resident이지만 이민법상에는 여전이 외국인일 뿐이다. 즉, 세법상으로 낼건 다 내고 이민법상의 장점은 하나도 받을 수 없는 골때리는 신분이 아닐 수 없다.
어떤 폼을?
일단 신분이 확인됬으면 그 신분에 필요한 폼을 작성해야 하다. non-resident는 1040NR(NR은 non resident의 약자), resident는 1040을 작성한다. 하지만 복잡한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국세청에서 어떻게 귀신같이 알았는지 작성이 무지 간단한 '간단 버전 폼'이 별도로 있다. 신고할게 간단한 사람은 이 간단 버전을 이용하면 된다.
1040NR-EZ은 1040NR의 간단(easy) 버전이고, 1040-EZ은 1040의 간단 버전이다.
이 폼 이외에 또 한가지 중요한 서류가 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학교에서 매년 초쯤에 W2라는 서류을 보내준다. 이 서류에는 1년간 소득 얼마, 낸 세금 얼마가 적혀 있고 텍스 파일링 시에 첨부하여야 한다.
자 이젠 W2도 있겠다 어떤 폼인지도 알겠다. 준비 완료!
유학생인 경우 보통은 이 폼을 쌩짜로 다운 받아서 작성하는게 아니라 학교에서 컴퓨터로 작성해서 프린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해 준다. 내가 다닌 곳에서는 이 시스템을 CINTAX라고 불렀는데 매년 년초가 되면 학교 인터네셔널 오피스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모든 유학생에게 보내준다. 아직까지 이거 지원해주지 않는 학교는 못봤다.
유학생은 소득항목과 공제항목이 뻔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간단 버전 1040NR-EZ를 작성해서 4월15일까지 국세청에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그리고, 한 두달 기다리면 리턴(환급)될 돈이 있으면 우체부 아져씨가 집으로 국세청이 발행한 수표를 배달해준다. 이 수표를 은행에 가지고 가서 디파짓한다. 만약 수표에 표시된 돈이 많은 경우에는 은행직원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 있으니 가능하면 깨끗한 옷을 입고 가길 추천한다.
외로운 싱글인가?
Non-resident 유학생은 보통 수입, 공제, 지출 항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간단 버전인 1040NR-EZ을 작성하면 땡이다. 작성하는데 10분도 않걸린다. 수입 얼마, 기본 공제 얼마, 낸 세금 얼마만 쓰면 거의 다 된다. 하지만,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추가적인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간단 버전말고 일반 버전인 1040NR을 작성해야 한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최근에는 온라인(efile이라고 부름)으로 폼을 작성해서 파일링을 할 수 있다. 온라인의 장점은 리턴(환급)이 거의 며칠 내에 내 은행 계좌로 자동으로 입금되서 기다리는 시간도 줄고 수표를 은행에 직접 가지고 가서 디파짓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온라인으로 파일링할 수 있는 폼이 있고 그렇지 않은 폼이 있으니 미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둬야 한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온라인 파일링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파일링 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수수료를 내는게 보통이지만 연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57,000)인 경우에는 무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