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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금융 자동교환협정 통과 ,SFCP 제도
    케빈킴
    작성일 : 16-12-26 12:07  조회 : 26,124회 
        한미금융자동교환협정.pdf (1,010.4K) [14] DATE : 2016-12-26 12:07:26

     미 은행 이자 연 10달러 이상?한국내 5만 달러 초과계좌 정보 교환 한미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비준 동의안이 한국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지난 7일 가결, 동의안은 8일을 기해 발효됐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 국세청(NTS)은 미국내 은행에 연간이자 10달러를 초과하는 예금 계좌를 개설한 한국납세자의 금융정보를 넘겨 받게 되며, 연방 국세청(IRS)은 한국내 개설된 5만달러 초과 영주권자 등 미국 납세자의 계좌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6월 FATCA 협정에 서명, 7월 국회에 비준안을 제출했지만 15개월만에 비준됐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4년 기준 금융정보가 2015년 9월 교환됐어야 했지만 협정 비준이 지연되면서 양국은 금융정보 교환 시기를 1년 유예시켰다.

    따라서 2014년과 2015년 2년치 금융정보를 올해 9월까지 주고받을 계획이었으나 9월에 들어서야 비준안이 처리되면서 2년치를 올해에 교환할 것인지, 내년 9월까지 3년치를 교환할 것인지 재협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미국과의 금융정보 교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일부 고소득층이나 기업의 역외탈세행위에 제동이 걸릴 뿐 아니라 한미 양국에 있는 고액 예금을 고의적으로 숨긴 경우 과세당국에 포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FATCA는 해외금융계좌신고(FBAR) 제도를 시행했음에도기존의 자발적인 신고가 부진하자, 지난 2010년 도입된 새로운 국가간 정보교환방식(Model IGA) 제도다. 현재까지 미국은 전세계 112개국과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FATCA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 FBAR) 보완한 제도로 본인이 신고하지 않덜도 국내 금융 기관이 신고하게 됨으로, 가급적 빠르시일내에

    신고를 마치는게 유리하다.

    현 제도중  납세자에게 가장좋은 제도는 신 유연 신고제도 (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이다.

    이는 과거 3.년치 세금보고와 6년치 FBAR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 미국외 거주자: FBAR 벌금 0%,   - 미국내 거주자: FBAR 벌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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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에서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미국 세법전문가 이면서, 국내에서 미국세법 강의를 하고 있는 김종갑 미국세무사가 서울 강남 학동역( 아래 주소 참조)에서

    SFCP 신고를 진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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