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법] ‘세법 복잡…감사대상 되면 골치’ 지레 포기…홈오피스 경비 공제 정리
▶ ‘주비즈니스 장소로 정기, 독점적 사용’
▶ 칸막이나 별도의 공간일 필요는 없어, 300평방피트 기준 1,500달러까지 혜택
자유로운 시간과 구속되지 않는 근무 환경 등등. 다양한 이유로 최근 10여년간 집을 오피스로 사용하는 미국인들이 점차 늘고 있다. 집을 오피스로 사용하면 이에따른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세금 공제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월스트릿 저널이 소개한 홈오피스 경비를 세법을 정리했다.
많은 재택근무자들이 홈오피스 경비 공제를 이해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연방국세청(IRS) 대변인은 2014년 약 340만명의 개인세금보고 작성자들이 홈 오피스 경비 공제 신청을 했으며 이는 2009년 이후 비슷한 숫자라고 대답했다.
분명 집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 진 것만은 사실인데 정작 세금보고 때 공제 신청자가 많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세법이 복잡하다기 때문이라는 이유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겹쳐 경비 공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재택근무자들은 서류 보관이나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집을 비즈니스용으로 사용해 경비 공제를 받았다가 집을 팔 때 복잡한 감가상각 재평가 세법(depreciation recapture provision)에 따라 그동안 공제됐던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신청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다. 특히 일부는 홈 오피스 경비를 공제하면 IRS의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사정이야 어찌됐던 기본을 잘 이해한다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것 만은 분명하다.
▲ 오피스의 개념
IRS 세법 587조에 따르면 전형적으로 집의 일부분을 ‘비즈니스 주된 장소’로서 ‘정기적으로 그리고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또는 사업의 ‘일반 과정에서 환자, 고객 또는 소비자들을 만나거나 거래하는 장소’로 정기적이고 독점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만약 집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데이케어 시설이나 가게물품 보관소 또는 물건 샘플 보관용으로 사용할 때는 ‘독점적 사용’ 문구가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의 방에 오피스가 마련돼야 하나?
아니다. IRS는 다음과 같이 확인해 준다. “홈 오피스는 ‘방 또는 기타 별개의 구별되는 공간이 될 수 있다.” 또 이런 공간은 완전히 칸막이로 구분될 필요는 없다고 정의했다.
스캇 캐블로위치 공인회계사는 “오피스 같기만 하면 된다”면서 “침대가 그 안에 없고, 옷장에 옷이 가득 차지 않고 컴퓨터가 연결돼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의 주된 장소란?
IRS는 집을 포함해 사업 또는 비즈니스를 위한 장소가 한 곳 이상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집이 사업 또는 비즈니스를 위한 주된 장소여야만 한다.
이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각 장소에서 지내는 시간과 활동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홈 오피스가 ‘비즈니스의 주된 장소’가 되려면 ‘행정이나 관리 활동’을 위해 독점적이고 정기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 행정 또는 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고정 장소가 집 이외에는 없어야 한다. 주요 행정 또는 관리란 ‘고객 또는 환자, 소비자에게 청구서 보내기, 장부 보관 및 기록하기, 용품 주문, 약속 정하기, 주문 전달 또는 보고서 작성’등을 포함한다. IRS 세법 587항에 자세한 사례들이 명시됐다.
그런데 IRS는 ‘집의 주된 장소 또는 미팅 장소’ 규정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비즈니스에 독점적이고 정기적으로 사용한다면 별채(거라지도 포함)라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기적으로’라는 의미는?
IRS는 여기에 대해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끔 또는 부수적 비즈니스 사용’만으로는 (홈 오피스 경비 공제에) 충분치 않다고 적고 있다. IRS 감사관들은 각 케이스마다 상황이나 사실에 대한 자신들의 판단을 근거로 하므로 충분한 기록물을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비즈니스란 개념은 어디까지 적용되나?
IRS 587조에 따르면 “사업 또는 비즈니스가 아닌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으로 집을 사용했다면 비즈니스 사용을 위한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예를 들어, IRS는 개인 투자와 관련돼 세계 재정 상황 변화를 읽고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기’위해 집의 일부분을 정기적이고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납세자를 언급하고 있다.
이런 경우 납세자는 브로커 또는 딜러로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IRS는 본다. “이런 활동은 사업 또는 비즈니스의 일부로 보지 않으며 따라서 홈 오피스 공제를 받지 못한다”
▲회사의 직원인데도 공제 받을 수 있나?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회사의 직원이라면 몇가지 제약이 따른다.
회사 일과 관련돼 홈 오피스를 사용하려면 회사의 편의를 위해서만 가능하다고 IRS는 밝힌다. 또 주택의 일부를 회사에 대여할 수 없으며 렌트를 준 일부를 회사의 종업원으로서 회사 일을 수행할 수 없다. 만일 회사의 편의를 위해 집의 일부를 사용한다면 고용주에게 이를 확인해 주는 서면 자료를 요청하면 된다.
▲감사 받을 가능성은?
감사 가능성은 과정된 것이다. 9월30일로 끝나는 회계 연도에 IRS는 100만명 조금 넘은 개인 세금보고자들을 감사했는데 이는 전년동기 16% 하락한 수치이며 2004년 이래 가장 낮은 건수다. 이 숫자는 전체 세금 보고자의 0.7%에 해당한다. 하지만 홈 오피스 감사 건수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더 쉽게 공제 계산하는 방법은?
2013년부터 더 간단해진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오피스 공간(최대 300 스퀘어피트까지)을 기준으로 스퀘어 피트당 5달러를 곱한다. 이런 경우 최대 1,500달러까지 공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