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소득 (Dividends)
배당금은 주주들이 법인으로부터 받는 가장 일상적인 유형의 분배금입니다. 이는 법인의 수입이나 이익에서 지불됩니다.
배당금은 일반 배당금 (ordinary dividends)이나 적격배당금 (qualified dividends)으로 분류됩니다.
일반 배당금 (Ordinary Dividends: 양식 1099-DIV, box 1a 에 기재)은 경상소득(Ordinary income)에 과세 되는 반면에,
일정조건들을 만족하는 적격배당금 (Qualified Dividends: 양식 1099-DIV, box 1b 에 기재)은
낮은 자본 이득 세율 (0%, 15% or 20%) 로 과세됩니다.
일반세율
(ordinary income tax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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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배당금의 세율
(Qualified Dividend’s Tax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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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or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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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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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초과 ? 39.6%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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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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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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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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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반환 (Return of Capital): 원금반환이란 회사 주식에 대한 투자 일부 또는 전체의 반환을 말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주주의 주식의 조정 취득 원가 (Adjusted Basis)를 감소시킵니다. 조정주식취득원가가 0으로 감소하고 나면 추가적인 비배당금 분배액은 과세대상 자본이익(Capital gain distribution: 양식 1099-DIV, box 2a 기재)이 되며 이는 양도소득으로 분류 되어 양식 8949 및 스케쥴 D를 통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이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양식 1099-DIV, box 3 (Nondividend Distribution)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규제대상 투자회사 (뮤추얼펀드, 상장지수펀드, 머니마켓펀드)와 부동산투자신틱회사(REITs)로부터 받은 이득 배당: 항상 장기자본이득 (Long-term Capital Gain Distribution)으로 보고됩니다. 지불인은 비분배 자본이득은 양식 2439 (비분배 장기 자본 이득의 주주 보고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양식 1099-DIV or Schedule K-1:
- 일 년의 분배금이 최소 $10 이상이라면 양식 1099-DIV을 받습니다.
- 합자회사의 파트너이거나 상속 또는 신탁 수혜자인 경우 배당금의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업체로부터 받은 배당금 몫을 보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데 업체 배당금 중 자신의 몫이 기재된 스케쥴 K-1을 업체로부터 발급받게 됩니다.
- 양식 1099-DIV에는 일반배당금, 적격배당금, 원금반환 (return of capital)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 양식에 종류별로 구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지불인에게 연락하십시오.
- 과세대상 경상배당금 (ordinary dividends)가 $1,500 이상 일 경우, schedule B를 통해서 보고.
적격배당금 (Qualified Dividends) 요건
- 미국법인 혹은 적격외국법인 (한국법인은 적격외국법인임) 으로부터 받은 배당.
- 배당락일 (ex-dividend date) 전 60일, 후 60일 (총 121일) 중 61일 이상 주식을 소유.
절대 적격배당금이 될 수 없는 배당금
- 자본이익
- 은행, 크레딧유니온의 예금에서 받는 배당
- 세금면제기관 (tax-exempt organizations)으로부터 받는 배당
- 종업원지주제도에 의해 받는 배당
- 배당을 대신해서 받는 것
외국세액납부 (Foreign Tax Paid):
배당금에 대해 외국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양식 1099-DIV, box 6에 납부한 세액이 기재됩니다. 이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양식 1116) 혹은 소득공제 (스케쥴 A: Itemized Deduction)를 통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