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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귀속 과세년도에 대한 세금신고를 개시합니다.
● 개인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 Form1040 +Fbar 해외계좌 신고
-기간: 2017/01/01-2017/12/31
- 2017년 04월 17일 마감 / 한국은 6/15 일 2개월자동연장, 연장시 10/15 일
- 준비서류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한국), W-2(미국)
(2) 금융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자, 배당)
(3) 금융거래내역서(은행, 증권)- 해외자산 보고용
(4) 잔고증명서(보험계약)- 해외 자산보고용
(5) 양도소득신고서
(6) $100,000 이상 재산수증 또는 상속시 그 내역
(7) 10%이상 법인 지분 보유시 그 내역
( 8) 현주소, ssn 번호( 가족 포함)
** 3), 4)는 해외 계좌 정리 양식에 넣어 보내주세요
**세무보고가 끝나면 모든 개인기록 폐기 합니다.
해외 계좌 신고>>
Foreign Bank Account Reports (FinCen Form 114)
Deadline is April 17, 2018 이며 6개월자동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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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US TAX & CO. (www.withustax.com)
연락처: 김종갑 미국세무사/EA
Cel : 010-4080-0321 jstax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