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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년도 미국 소득세보고 안내
    관리자
    작성일 : 18-02-19 10:41  조회 : 8,129회 

    첨부파일로 관련 해당되는 내용을 기재하여 보내주세요.

    해당서류  스캔으로 이메일로보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2017 귀속 과세년도에 대한 세금신고를 개시합니다 

     

    ● 개인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 Form1040 +Fbar 해외계좌 신고

       -기간:  2017/01/01-2017/12/31   

    - 2017 04 17 마감 / 한국은 6/15 일 2개월자동연장, 연장시 10/15 일

     

    준비서류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한국), W-2(미국)

           (2) 금융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자배당)  

          (3) 금융거래내역서(은행증권)- 해외자산 보고용

          (4) 잔고증명서(보험계약)- 해외 자산보고용

           (5) 양도소득신고서

          (6) $100,000 이상 재산수증 또는 상속시 내역

           (7) 10%이상 법인 지분 보유시 내역

          ( 8) 현주소,  ssn 번호( 가족 포함)

     

    ** 3), 4) 해외 계좌 정리 양식에 넣어 보내주세요

      

    **세무보고가 끝나면 모든 개인기록 폐기 합니다.

    해외 계좌 신고>>

    Foreign Bank Account Reports (FinCen Form 114)

    Deadline is April 17, 2018 이며 6개월자동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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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US TAX & CO. (www.withustax.com)

    연락처: 김종갑  미국세무사/EA

     

    Cel : 010-4080-0321  jstax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