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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에 대한 미국세금보고
    관리자
    작성일 : 18-01-04 11:52  조회 : 8,488회 
    2014년 IRS(국세청)의 Tax Guidance 요약
    • 연방 조세목적상 가상화폐는 재산으로 간주되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에도 일반적인 세법규정이 적용된다.
    • 가상화폐는 외환차익/외환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화폐로 인정되지 않는다.
    • 재화나 용역을 판매한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은 납세자는 총수입 계산 시 가상화폐를 수취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 가상화폐의 공정시장가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상화페를 채굴하는 납세자의 경우, 채굴된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 가상화폐의 공정시장가액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본다.
    • 가상화폐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도 과세된다.(사장님이 어느날 갑자기 비트코인으로 월급 주겠다고 하면 당황스러울 듯..)
    • 과세기간 중 $600 이상의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결제한 사람은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6년 미연방 재무부 산하 세무감찰관실(TIGTA)의 IRS에 대한 권고 요약

    • 가상화폐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필요한 세부 요구사항과 과세를 위해 Tax Guidance를 업데이트 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국세청 입장: 공감한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용가능한 자원과 조직적/법적 우선 순위에 따라야 한다. 재무부 세제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도록 하겠다.
    • 과세가능 거래에 사용되는 가상화폐의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제3자 정보보고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국세청 입장: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국세청은 재정여건 상 가상화폐와 관련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부서간 협력 등이 우선과제이므로 당장 이 문제에 우선순위를 둘 수는 없다. (감사실 입장: 제3자 정보보고를 통해 가상화폐거래를 확인함으로써 납세 불응 리스크가 감소한다고 믿는다.)

    지금, 미국 국회는 국세청이 가상화폐에 관한 세법규제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美 세무당국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얼마나 과세해야 하는가입니다.
    Node40의 CEO인 Perry Woodin은 '첫째로 Tax Guidance부터 업데이트 하고, 그 후에 거래당사자와 거래규모를 추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FATCA/FBAR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IRS에서는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를 화폐가 아닌 일종의 자본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본 자산으로 본다는 것은 가상 화폐의 매매 및 거래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Sch. D로 보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도 및 처분을 하지 않아 이익 또는 손실이 실현되지 않았다면 보고할 것도 없습니다. 요즘처럼 가상 화폐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 일수도 있지만, 자본 자산은 보유 기간에 따라서 우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는 미국 내의 사용자들에게 일정 금액 또는 건수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1099-K를 발행할 것이니 세금 보고 시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