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후 미국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한국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표준손익계산서는 근로소득과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꼭 필요하며, 감가상각을 하는 고정자산이 있을 경우에는 감가상각조정명세서도 필요합니다.
"소득금액증"에는 총소득에서 일정 비용을 차감(한국 세법에 의한)후의 종합소득금액이기 때문에 Gross Income 이 아니라서 미국 세금보고서 준비할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외국세액납부공제를 클레임할때는 납부내역증명 대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결정세액을 사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Foreign Partnership 이란?
만일 한국에 있는 건물을 본인 혼자 소유하고 있지 않고, 타인(가족도 포함)과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며 그 건물에서 임대소득이 나온다면, 공동사업자 (Partnership)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본인의 Partnership 의 지분이 10%이상인 경우에는 Foreign Partnership 의 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 (Form 8865)도 반드시 보고하셔야 하고, due date안에 보고를 하지 않을때는 penalty 가 상당합니다